(재)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– 359호
2022년 인천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조합 3호(가칭)
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모집 공고 |
(재)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라이징 스타 기업의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스케일업을 위한
투자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「(가칭)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조합 3호」를 조성하고,
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6. 14.
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
1. 조합개요
항 목 |
세부내용 |
명 칭 |
(가칭) 인천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조합 3호 |
목 적 |
“인천 라이징 스타” 기업 대상 지속적 성장 및 스케일업을 위한 Value-Up 지원
※ 인천 라이징 스타 프로그램 : 인천테크노파크 SW진흥센터에서 추진하는 인천 SW융합기업 대상 스케일업 전환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|
출자금액 |
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) |
조성규모 |
6.7억원 이상
※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 참고 |
결성형태 |
개인투자조합 |
운영기간 |
5년(2022년~2027년) / 투자기간 3년, 회수기간 2년 내외 |
2. 투자대상
가. 의무투자 : 결성총액 중 2억원(ITP 출자금) 이상 “인천 라이징 스타” 기업 투자
1) 인천시 및 인천TP에서 추천하는 인천 라이징 스타 우수기업 대상 적극 투자검토
2) 인천 라이징 스타 기업 대상 발굴 및 투자 적극 지원
3. 신청자격 (아래 가~라 4개 항목 모두 충족하는 1개사 선정 예정)
가. 인천지역 본사소재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
나.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본사기업 대상 총 8건 이상 투자 이력
* 인천지역 기업 기준 : 투자한 기업이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에 본사를 유지한 기업
** 투자계약서 및 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(`22년 6월 재발급) 제출 필수
다. 펀드 결성규모가 총 6.7억원 이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조합 결성 및 설립 출자금 납입이 가능한 법인
라. 상기 투자조합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
·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인 경우
·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
4. 주요 출자조건
항 목 |
세부내용 |
존속기간 |
조합 결성일로부터 5년 내외 ※ 투자 및 회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투자기간 |
조합 결성일로부터 3년 내외 ※ 투자 및 회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관리보수 |
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에 의거하여, 설정할 수 있음
예시1) 투자잔액 3% + 미투자잔액 0.5% / 매년
예시2) 총 결성금액의 2.5% 매년
예시3) 총 결성금액의 00% / 선취 (GP의 출자금액 이하로 설정) |
성과보수 |
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에 의거하여, 설정할 수 있음 |
투자방법 |
보통주, 우선주투자(전환상환우선주), 신주인수권부사채, 전환사채 등 |
출자방법 |
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|
출자조건 |
ITP 출자금 2억원 이상 인천 라이징 스타 기업 투자
1) 인천시 및 인천TP에서 추천하는 “인천 라이징 스타” 우수기업 대상 적극 투자검토
2) 인천 라이징 스타 기업 대상 발굴 및 투자 적극 지원
※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이후, 별도협약 및 우수기업 대상 투자검토 요청 예정 |
출자금 납입방식 |
일시납을 기준으로 하되, 별도 협의 가능
(단. 2022년 내 TP의 출자금은 납입완료 필수) |
조합결성시한 |
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|
5. 업무집행조합원 선정
가. 선정절차
업무집행조합원
모집 공고 |
→ |
신청서 접수 |
→ |
신청업체 자격검토 |
www.itp.or.kr |
|
인천테크노파크 |
|
인천테크노파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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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↓ |
조합 결성, 업무협약,
출자금 납입 |
← |
업무집행조합원 협상․확정 |
← |
선정평가위원회 심사
(제안발표 심사) |
업무집행조합원, 인천테크노파크 |
|
인천테크노파크 |
|
선정평가위원회 |
나. 선정방법
1) 운용사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 확정하며, 1개사 응모 시에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평가
다. 평가항목(안)
평 가 항 목 |
배점 |
평가등급 |
우수 |
보통 |
미흡 |
1 |
◼ 조합 운용 역량
- 운용사 조직, 재무현황, 경영철학, 경쟁우위 요소
- 투자조합 운용 현황, 투자/회수 실적
(인천지역 기업 투자 이력 및 성과)
- 운용인력 보유현황, 역량, 운용실적, 투자성과 |
30 |
30~26 |
26~16 |
15 |
2 |
◼ 조합 운용 계획
- 조합 운용 전략(투자, 회수, 리스크, 사후관리 등)
- 출자자 구성 방안 및 조합 결성 가능성 |
20 |
20~18 |
17~11 |
10 |
3 |
◼ “인천 라이징 스타” 기업 투자전략
- 인천 라이징 스타 Value-Up 및 스케일업 전략
(기업 스케일업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한 성장 프로세스 전략)
- 인천 라이징 스타 투자기업 발굴 및 적극적 투자 의지 |
30 |
30~26 |
26~16 |
15 |
4 |
◼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연계 협력 방안
- 투자상담, 투자유치 행사 참여 등 적극적 협력 의지
- 펀드 운용관련 정례적 회의 및 기타 연계협력 방안 |
20 |
20~18 |
17~11 |
10 |
합 계 (100점) |
라. 평가점수 산정기준
1)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(평균)으로 최종점수 산정
※ 최고,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
마. 업무집행조합원 선정
1) 최종점수 70점 이상을 기준으로,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(1, 2순위 선정)
※ 협상 결렬 및 선정 취소가 될 경우 2순위 제안사 선정
바. 제안사 1개사 응모 시에는 적격여부 평가(평균 70점 이상)로 선정
사. 제안발표 평가일정 : 2022. 7월 중(접수 후 별도 안내)
※ 제안발표 심사 시 대표펀드매니저 발표 필수
6. 선정 취소
가. 펀드 최소 결정규모(최소 6.7억원)에 미달하는 경우
나. 펀드 출자자가 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기한 내 수용하지 않아 규약확정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라.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마.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7.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
가. 접수기간 : 2022. 6. 30.(목) 17:00까지 ※ 한국시간 기준(GMT +09:00)
나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다. 제출서류
구 분 |
비고 |
제출방식 |
1. 출자신청서 |
별첨1 |
1) 제출서류 원본 1부, 사본 2부
2) 발표자료 3부
3) 제출서류 일괄 USB 저장한 자료(스캔 등) 1식
4) 서류 누락 시 제출기한 내
우편/방문 제출
5) 상기 중 누락된 자료가 있을 시
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|
2. 서약서 |
별첨2 |
3. 출자 확약서(출자 의향서) |
별첨3 |
4. 인천 라이징 스타 기업 투자 확약서 |
별첨4 |
5.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|
별첨5 |
6. 주요 실적 |
별첨6 |
7. 대표펀드매니저 및 핵심운용인력 이력서 |
별첨7 |
8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(대표자 및 참여인력 서명) |
별첨8 |
9. 액셀러레이터 등록서류 사본 |
1부 |
10.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(말소사항 포함) |
1부 |
11. 국세, 지방세 납부 확인서 |
1부 |
12.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|
1부 |
13. 기업 투자 증빙
(투자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)
※사업자등록증 6월 이후 재발급 필,
사업자등록증명원 가능 |
1부 |
라. 접 수 처 : (재)인천테크노파크 SW진흥센터
1) (22013)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119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동 2033호
마. 문 의 처 : 인천테크노파크 SW진흥센터(032-714-9841, woong@itp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