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동이 행복한 도시, 인천'을 위한 2021년 SW서비스 개발 및 실증화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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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-95호
(재)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의 주요 아동문제(교통사고, 학대, 교육・환경, 범죄, 건강) 해결을 위한 「2021년 SW서비스 개발 및 실증화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·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1년 4월 1일 (재)인천테크노파크원장
가. (사 업 명) ❍‘아동이 행복한 도시, 인천’을 위한「2021년 SW서비스 개발 및 실증화 지원사업」
나. (사업목적) ❍ DNA(Data, Network, AI)기술을 기반으로 인천의 주요 아동문제를 해결하여 시민 및 아동의 편의성 제고 및 관련 분야 新SW서비스 또는 제품 창출 ❍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발굴하고 지역 기업이 해결하는 추진구조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과 기업이 소통하며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SW서비스 설계·개발·실증·사업화 전략 도출 및 연구개발 확산 지원
다. (사업내용) 인천 관내 기초자치단체 아동문제 솔루션 SW개발 지원 및 실증화 지원 ❍ 인천지역 관내 기초자치단체(미추홀구・중구) 시민주도로 아동관련 주요현안 아젠다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전 도출 및 지정된 3개 RFP를 참고하여 주요 분야별 아동문제해결을 위한 SW서비스 제품 개발 및 실증화 추진 ❍ 인천 외에도 타 시도 및 해외에도 적용 가능한 SW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대하고 신시장 창출 도모 ❍ 개발 추진 과정 중, 테스트 및 실증 등 주요 단계에서 인천 SOS랩 시민테스터단을 통해 시민 피드백 소통 지원
라. (수행기간) 협약일로부터 ∼ 2021. 12. 31 까지
마. (지원내용) 2개 과제 내외 선정 ❍ 지원규모 : 총 260백만원 이내 2개 과제 선정, 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- 사업비편성 : 지원금 80% 이내 + 민간부담금 20% 이상 (※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: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)
※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)의 현금부담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 ※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금 기준은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」제27조, 제28조 및 별표 3에 의해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은 25% 이상,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이 20% 이상이나 「코로나19 위기대응, 기업R&D 긴급지원방안」(`20.4.9.)에 따라 참여기업의 부담금 및 현금부담 기준을 5% 완화 ※ 작성일 기준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(2021. 01. 01) 에 따름
❍ 지원금액 : 기업당 130백만원 내외(총 사업비의 80% 이내) - (1차 지원) 90백만원 내외 - (2차 지원) 40백만원 내외 ※ 민간부담금 기본 25% →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민간부담금 20%로 완화/조정됨 ※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가. (지원분야) 지정과제
❍ 시민 아이디어 기반으로 사전도출된 3개 과제중 2개 과제 내외 선정 - 인천지역 내 기초자치단체(미추홀구・중구) 아동관련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 및 아젠다를 형성하고 도출된 아래 3개 과제의 제안요청서(RFP) 중 1개를 선택하여, 시제품 개발 및 실증테스트와 피드백을 반영한 SW서비스 개발 사업내용을 제안
-제안요청서(RFP)
과제개발 목표를 벗어나지 안되, 서비스 개발내용은 기업별 응용제안 가능 평가는 공고과제별로 진행하며 과제당 1개사 선정 동일 기업(대표자)은 1개 과제만 제안 가능(중복제안 불가, 중복 제안시 제안과제 모두 불인정)
나. 지원조건 ❍ 지원기간 내 완제품(제품 개발, 기능 개선 등) 혹은 서비스(시장창출이 가능한 상용화 솔루션)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❍ 선정기업은 인천 SOS랩 시민연구원 및 시민테스터가 참여하는 개발 과제에 대한 시민 피드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❍ 선정기업은 개발된 솔루션의 지역 적용을 위하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(미추홀구, 중구) 내 아동 관련 지역에 대한 실증을 추진해야 함 ❍ 선정기업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(미추홀구, 중구) 내 실증을 위한 제품 설치 또는 SW서비스 시범 적용 기간을 운영해야 함 (6개월 이상) ❍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(A/S 등)를 무상 지원해야 함
다. 기타사항 ❍ 본 사업 수행 및 관리 기준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(시행일 2021. 01. 01)」에 따름 ❍ 협약기간 내 신규 채용(지원금 1억당 1명) 필수 이행 ※ 신규고용이 인정되는 시점은 협약일로부터 이며,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증빙되어야 함 ※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, 대체인력은 퇴사자와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아야 함 ❍ 개발지원금 정산 시 회계감사 의무 시행 ❍ 과제 최종선정 후,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
가. (주관기업) 사업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소재 중소 SW기업 ❍ 서류상 소재지와는 달리 실제 사업장이 인천 외 타 지역일 경우 지원 자격 제외됨 ❍ 타 지역 기업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❍ 단독 또는 컨소시엄 제안 가능 ❍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업의 참여비율은 70% 이상 구성 ❍ 컨소시엄 구성할 경우, 주관 및 참여기업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SW/ICT 중소기업으로 한정함
나. (참여기업) 사업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소재 중소 SW기업・대학・연구소・협회 ❍ 주관기업과 공동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의 참여비율은 30% 이내로 제한 ❍ 타 지역 기업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
다. (지원제외 대상)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❍ 기업의 부도, 휴・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자본전액잠식 등 (주관/참여 모두 해당) 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대표, 총괄책임자 등) ❍ 정부 R&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과제 ❍ 사업수행기간 중 타지역으로 이전 하는기업 ❍ 기타 신청자격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
*상기 일정은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가. 선정방법 ❍ 외부전문가(7명 내외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❍ 평가위원의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(평균) 70점 이상인 기업선정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❍ 해당과제의 이해도,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, 실증계획의 구체성, 사업화 및 사회적 가치구현의 가능성 등을 계량 평가 ❍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
나. 평가항목
※ 위 평가항목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가. 신청서 접수 ❍ (접수방법)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-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홈페이지(www.biplex.or.kr) 사업공고 → BI-Plex 사업공고 ❍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1. 4. 1(목) ~ 4. 30(금), 15:00까지 ※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,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. 접수 마감시 제출 불가
나. 제출서류
※ 발표자료는 각 10부를 제본하여 평가일 당일 담당자에 전달 요망(*이메일제출 별도) ※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※ 세부내용 작성 시 항목별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,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※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인력, 장비,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맞게 편성
가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❍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❍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과의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❍ 외주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상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❍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와는 별도로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 될 수 있음
나. 지원금 사용 및 관리 ❍ 지원금은 협약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❍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❍ 완성된 산출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지원금 부당사용,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다. 신청접수․문의처 ❍ (이 메 일) park7026@itp.or.kr ❍ (주 소)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119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동 2033호 ❍ (문 의 처) 인천테크노파크 SW융합센터 박찬준 대리(☎ 032-714-985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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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 | 032-714-985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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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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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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