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  • Home
  • 회원센터
  • 공지사항

공지사항

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

「2022 드림For청년통장」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4-04
  • 1992
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


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134

 

인천시 중소·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  

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 

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2022. 4. 1.

 
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 

1. 드림For청년통장개요

 ○ 지원대상 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(공고일 기준 동일기업 1년이상근무 중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만 39세 이하 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 

 ※ 세부자격요건은 아래 2번 참조

 ○ 접수기간 : 2022년 4월 1() 10시 ~ 429() 17시까지

 ※ 2022. 4. 1. 10시부터 24시간 신청가능하며, 4. 29. 17시 신청 마감

 ○ 신청방법 온라인 https://dream.incheon.kr 접속 신청

 ○ 선정인원 : 700

 ※ 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

 ○ 선정방법 인천 거주기간근속기간연봉 등을 평가하여 선정

 ○ 지원내용

    청년근로자가 3년간 매월 10만원을 저축(360만원)하면 3년 후 인천시 지원금(640만원)을 포함하여 1,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

 

구 분

지 원 내 용

금 액

총 액

인천시

분기 50만원, 8회 납입(최초2)

분기 60만원, 4회 납입(잔여1)

640만원

1,000만원

(+이자)

근로자

월 10만원, 36회 납입

360만원

 

2. 신청자격 세부요건

 ○ 지원대상 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

 ① 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(공고일 기준 동일기업 1년 이상)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

    동일기업 1년 이상 재직일 :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 2021년 4월 1일까지의 입사자

    중소기업 중소기업기본법」 2조제1항에서 정하는 중소기업

    중견기업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서 정하는 중견기업

 

업종명

내 용

비 고

제조업

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

(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 500㎡ 미만에 한하여 지원 )

[별첨1]참고

지식서비스산업

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,

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

 ② 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 39세 이하로 4대 보험 가입자

    주민등록상 1982년 4월 2일생부터

 ③ 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 35시간 이상인 자

 ④ 계약연봉 기준 3,500만원 이하인 자(근로계약서 금액기준)

    - 2022년 현재근무시간 주40시간(209시간기준

    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

 ○ 지원제외대상

 ① 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

 ②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 ③ 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 참여자

 ④ 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

 ⑤ 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

    방송통신사이버(원격대학), 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

      경우 불가

 ⑥ 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

 ⑦ 인천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 (중도특별해지자 포함생애 1회로 재참여 불가)

 ⑧ 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 

중복지원불가사업 예시 (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,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(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, (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 내일채움공제 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
중도해지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

인천 재직청년 드림포인트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지역주도형 일자리 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공고일 기준으로 타 장려금 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

3. 제출서류

 ○ 청년근로자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직접 온라인 제출

    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

구 분

제출서류

근로자

① [서식1]참여신청서

② [서식2]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

③ 주민등록초본

 ※ 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주소변동사항발생일/신고일변동사항병역사항 포함

④ 4대보험 가입증명서

⑤ 재직증명서

⑥ 근로계약서

 ※ 2022년도 현재 기준임금산정 내역 포함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

 모두 제출

⑦ 급여명세서

 ※ 공고일 직전 3개월치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날인 필수

⑧ (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관련 확인 서류

기업

⑨ [서식3]기업정보 활용동의서

⑩ 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 ※ [별첨1],[별첨2] 참고

⑪ 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 

기타

⑫ (운영기관에서 요청 시그 외 기타서류

    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

 

4. 선정기준

 ○ 정량적 선정평가

    인천시 거주 기간근속기간나이연봉취약계층 등(가점)으로 평가

 

항목

(배점)

인천시 거주기간

(30)

근속기간

(30)

나이

(20)

연봉

(20)

취약계층 등 (가점10)

평가내용

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

거주기간

4대보험 가입증명서상 동일기업 4대 보험 가입기간

주민등록상 나이

근로계약서상 임금액

(기본급+정기상여금)

*월 209시간 환산액

저소득층장애인 등 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

기준

장기거주자 우대

장기근속자 우대

연장자 우대

저임금자 우대

5. 신청 및 발표

 ○ 접수처 온라인 https://dream.incheon.kr 접속

   - 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 PDF파일로 제출

 ○ 선정발표 : 2022년 6월 10(예정

    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

 ○ 최종선정자 필수사항 ※ 한 가지라도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

    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(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)

    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 이행(통장발급동의서 제출 등)

 

6. 자격 유지조건(최종 대상자 선정시)

 ○ 참여자는 매월 10만원씩 36개월 동안 월 1회 적립금 납부

 ○ 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 (3년간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

 ○ 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 (3년간인천광역시 소재 중소중견 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

    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운영지침에 따름

 ○ 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

 

7. 기타사항

 드림For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본인이 기재한 정보가 부정확하거나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

     받을 수 있으니 정확하게 기입 바람

 ○ 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 중단 및

    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 ○ 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 적금(개인)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

    ※ 구속성 제한거래신용불량 등

 ○ 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하며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

    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

 ○ 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(https://dream.incheon.kr) 내 FAQ 참고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 (032-725-3076~8) 문의바람

목록보기
이전글, 다음글
이전글 [문화산업지원센터]2022년 인천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
다음글 「2022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