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75호
2022 인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고
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‘2022 인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''''을 통해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. 많은 관심과참여 부탁드립니다.
2022년 3월 7일
(재)인천테크노파크원장
□사 업 명 : 2022 인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
□ 사업목적
❍ 인천의 특화성(전통, 역사, 문화, 인물 등)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
❍ 인천의 역사, 문화, 소재로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
□사업내용
❍ 사업예산 :총 700,000,000원 (금칠억원)
❍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2년 11월 30일(약 7개월)
❍ 지원내용 : 4개 과제 내외지원 (※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)
분 야 |
지원내용 |
지원범위 |
지역특화
콘텐츠개발 지원 |
- 지역 특화소재(지역 문화자원 등)가 연계된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(제작·개발된 콘텐츠상품의 시장진입 사업화 필수) |
과제당
1.75억원 이내
(2건) |
지역콘텐츠 관광연계 지원 |
- 지역 전략산업(관광)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면서 사업화 및 확대화 가능성이 높은 독자적인 콘텐츠 기획 및 개발(제작·개발된 콘텐츠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지역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에 활용) |
과제당
1.75억원 이내
(2건) |
공통 |
- 분야별 최소 2개 장르 분야 자유공모
* 실감콘텐츠 분야 우대
- 지원 분야 : 게임, 만화(웹툰)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영상, 음악, 콘텐츠 솔루션, 지식정보, 뉴콘텐츠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
* 단, 단순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문화예술지원 중복성을고려 지원 제외 |
‣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제시된 지원기간 내 완성된 콘텐츠(제품) 형태로 결과물이 유통 및 서비스가 되어야 함(※ 시제품, 테스트베드 상태의 콘텐츠(제품)는 불가)
‣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콘텐츠는 대중성과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함
‣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지급 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|
❍ 지원비율 : 총 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10%이상 기업자부담 매칭(현금)
❍ 지원대상 : 인천에 본사 사업장을 둔 콘텐츠기업 (공고일 기준)
‣문화콘텐츠 기업 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산업 중콘텐츠를 자체(직접)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(본 사업 공고일을 기준)
※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인천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함
※ 지역소재 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,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(참여기업에 한정) ※ 대기업은 지원금 지원 불가하며,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%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|
□지원규모
❍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콘텐츠 제작비지원 (10%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)
총사업비 |
신청 지원금 비율 |
기업 자부담(현금) 비율 |
지원금 + 자부담 = 100% |
총 사업비의 90% 이하 |
총 사업비의 10% 이상 |
※ 예시) 지원금 100백만원 신청 시, 기업 자부담 현금 11.2백만원 이상 부담
▪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 자부담 분할 비율은 자율 결정
▪ 기업 자부담(현금)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/집행 가능 |
□사업비 지원요건
구분 |
세부 요건 |
지원 조건 |
•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
*사업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, 신규 채용인력의 업무용 장비(PC) 구입비, 기타 참여인력의 출장비 등
※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%,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
•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
*개발 미완성,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,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(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)
• 과제별 2인 이상 신규채용(정규직 또는 계약직) 필수(3개월 이상 고용 유지)
※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을 해야함
• 대기업 등 참여기업 가능*
*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
(서울포함, 참여기업에 한정하며, 대기업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,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%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) |
사업비 사용 |
• 사업비는‘e나라도움 시스템’을 통해 교부(예치)되어, 집행/관리/정산/정보공시 등 모든 과정을 이행함
*사업참여 기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
• 사업비는공급가액으로만 집행
*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불가 대상이며,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
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(협약 전 집행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)
• 사업종료 후,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
•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(별첨)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|
지원금 지급 |
• 1차 지원금 : 협약체결 후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지급
• 2차 지원금 : 중간평가 시 “계속 지원”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
•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
구분 |
제출시기 |
보험금액 |
보험기간 |
이행보증보험증권 |
1차 지원금 신청 시 |
지원금100% |
협약기간 + 60일 |
*협약 후,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
*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|
□신청서 접수기간
❍ 공고 및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2. 4. 1(금) 17:00까지
▪ 접수는‘e나라도움’을 이용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▪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 |
□접수방법
❍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통해 접수
- e나라도움 가입·로그인 후 본 사업 공고문 <신청서작성> 탭 클릭 및 접수 진행
* e-나라도움 이외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
- e나라도움 접수 시,‘제출서류’의 파일은 모두 압축하여 첨부파일 등록제출하여야 함
□접수 시 유의사항
❍ 신청서 작성 시, 사업명은 과제신청 기업의‘(신청분야)과제명’으로 등록하여야 함
* 예 : (시제품 제작지원) 친환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
❍ 컨소시엄의 경우, 사업신청 시 신청기관정보내역에서 ‘컨소사업자’를 추가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가 등록되어야 함
*컨소시엄 기업은 주관/참여 모두 e나라도움에 회원가입(기관등록 포함)이 되어있어야 함
*지분율은 기업 간 협의된 지분율을 기입 (컨소시엄 지분율을 100/0으로 표기 불가)
❍ 재원조달계획의 수입항목 중 지원금은‘국고보조금’으로, 기업자부담은 ‘자부담금’으로 설정 필수
❍ 신청서 제출완료 후, 사업신청목록의 진행상태가‘제출’인지 확인
□문의처
구 분 |
담 당 |
연락처 |
사업 문의 |
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 |
T. 032-876-5074
E. di5310@itp.or.kr |
e 나라도움 문의 |
e 나라도움 상담센터 |
T. 1670-9595 |
* 전화 문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및 공휴일 제외)
*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